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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은?

by 당.원.모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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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이 저번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전년도 201만 580원보다 약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연봉으로 단순계산시 24,728,880원으로 단순계산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수당 제외)
 

1. 2014~2024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 2024년 시급/월급/연봉

ㅇ 시급 : 9,860원
ㅇ 월급 : 2,060,740원
ㅇ 세후 월급 : 1,843,480원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54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간이세액) 제외)
   ※고용보험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름
ㅇ 연봉 : 24,728,880원 (세후 22,121,760원)
 
당초 1만원 시급이 핵심적인 기준점이었지만 결국은 이에 140원이 모자른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기관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3.4%인걸 감안하고 내년도 세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 영향

최저임금이 9,860원, 2.5% 인상 영향으로 이와 연관된 법률 29개, 사회복지제도 48개 등에 대한 금액 수치도 모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휴업급여,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액 등은 이에 1:1로 연동괴기 때문에 모두 2.5%씩 인상될것입니다. 
 
추가로 사회복지종사분야인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임금, 재난 사상자 지원금 등도 모두 인상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기업의 정기 상여금이 경우 현금성 복기후생비로 구분되어 있는 식대나 교통비, 설/추석 명절 휴가 보너스 등이 모두 9,860원에 포함되면서 기본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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