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이후 갱신시 과태료!

by 당.원.모 2023. 11. 27.
반응형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수단인 주민등록증!

 

OECD 회원국 중 31개국이 신분증을 사용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중 콜롬비아와 대한민국만 현재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엥? 이건 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새롭게 바뀌는 주민등록등 유효기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유효기간 지난 분들은 반드시 갱신해서 과태료 납부를 미리 예방하세요!

 

<목차>

  1.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2. • 보안에 방치되었던 주민등록증
  3.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10년
  4. • 주민등록증 개정 사항
  5. •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표준화
  6. • 갱신 주민등록증 발급

 

한 번 발급받으면 분실을 하거나 훼손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해 꼭 재 발급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바꿀 필요가 없던 주민등록증, 실제로 쓰면서도 50대인분들이 30대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는등 현실과 맞지 않았는데요. 2024년부터는 주기적으로 갱신하셔야 합니다.(미 갱신시 과태료 납부!)

 

현재 모바일 IC 운전면허 발급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발급 진행 예정입니다. 신분증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제 휴대폰에서 신분 확인 하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도 확인 해 보세요.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따로 없던 주민등록증

 

2024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는 다르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 사진도 과거사진(또는 성형전 등)이나 글자 등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2.보안에 방치되었던 주민등록증

이제 위조 주민등록증도 당근하세요~!

 

앞서 언급한것 처럼 OECD 회원국 중 31개국이 신분증을 사용하는 나라라 하는데 이 중 콜롬비아와 우리나라만 현재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이러하다 보니 가짜 또는 위조 주민등록증이 빈번하게 발견 되며 해외로 유출된 국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게임을 가입하거나 보이스피싱 위험에 노출등 여러 방면으로 신분증을 위조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취약함이 있었습니다.

반응형

 

3.주민등록증 유효기간 10년

 

정부는 개인정보유출에 방치되었던 이러한 문제들을 보안하기 위해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면서 신원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4,  주민등록증 개정 사항

다른 신분증도 운전면허증처럼 개정예정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최대 글자 수가 표준화가 됩니다. 신분증마다 운영되는 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최대 글자 수가 달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모든 신분증에 성명 최대 글자수를 통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 신분증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본인의 성명이 신분증에 다 기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신분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긴 이름은 끝부분이 짤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최대 글자수를 통일하고, 신분증의 성명 표기가 표준화된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한글 기준 주민등록증 성명 최대 글자수는 18, 운전면허증은 10, 장애인등록증 10, 청소년증 10, 여권 8 자입니다. 이를 2024년도에는 모두 표준화하여 신분증 성명 최대글자수가 19로 정해지게 됩니다.

 

로마자의 경우 현재 운전면허증은 20, 장애인등록증 20, 여권 37, 외국인 등록증 37자 에서 모든 신분증 로마자 37자로 통일됩니다.

 

<신분등 기재 성명 최대 글자 수 표준화>

최대 글자수 현행과 변경후

 

신분증에 기재되는 최대 글자 수 표준화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어 신분을 확인하는데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표준화

 

신분증 발급 신청 시 사진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신분증마다 사진 크기가 조금씩 다른 부분을 앞으로는 여권 사진용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이 통일됩니다.

 

여권사진 크기 표준화 :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사진 크기가 이제 기준!

6.  갱신 주민등록증 발급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지갑속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지났는지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갱신하셔서 과태료 납부를 미연에 방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미 갱신시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일상생활에 바쁜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 갱신 관련 알림 문자를 받는 서비스 등을 한다면 늦지않고 갱신이 가능 할 것 같고,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및 장애인 분들은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갱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