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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국가 재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

by 당.원.모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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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국가 재난에 대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업계의 반대로 미뤄져 온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와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 또는 재난 재해 등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11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1.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 조리원 내 의사 회진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5년 모자보건법에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업계의 준비 부담 등으로 지연된 평가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엄청 비싼데 제대로된 평가도 못하게 했다니..)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혜택을 통해 그 동안 평가제도에 반대해온 산후조리원들의 평가제 참여를 유도하면서 내후년인 2025년 이후에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평가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고 비싼 산후조리원도..무슨 평가를 받은지 모르죠..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서비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서비스가 제대로 됐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고, 향후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가격이나 인력, 품질평가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이용자 인식 조사 중심인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 등을 포함하고, 운영 현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의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의 의사 회진 서비스는 수요가 높지만, 2021년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은 57%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뿐만아니라, 우울증 관리, 초기 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도 개발하고, 기획재정부의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조리원 수출 유망시장을 조사해 산후조리 문화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K-산후조리 가자!)

우울증 상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의 지위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지만, 현행법에는 조리원에서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만 맡게 했고, 근무 번(番)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다른 업무 겸임 없이 상시로 일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급자인 조리원은 간호사가 부족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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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20∼30명이 한곳에 모여 있어 질병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간호사를 건강 책임 관리자로 두는 게 법의 취지"라며 "사람 구하기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당장 인력 기준을 풀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구성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산모 고령화 등으로 산후조리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21년 81.2%에 이르고, 정부 산후도우미 이용률도 49.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산후조리가 산모들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소비자의 조리원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 장소별 만족도에서 산후조리원은 3.9점을 받아 친정(4.2점)보다 낮았고, 본인 집(3.7점), 시가(3.6점)와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생각보다 만족도가 낮네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출처 : 보건복지부)

 

2.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법제화

보건복지부는 지진 등 재난 재해와 사회적 참사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국가 재난 지정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



2017년 지정장례식장 제도를 마련해 현재 200여곳을 마련해놓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사법에 관련 절차와 근거를 규정할 계획입니다. (역시 강제로 해야..)

또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墳墓)도 법정 설치기간 30년을 적용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묘지 면적 변경과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통합해 심사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자연 장지란 수목장 등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뜻합니다.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무연고 분묘 인정 절차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우수 인증제도'도 도입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와 노후 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방안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시행한다고 하니 기쁜 소식 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계속하여 포스팅 할 예정이오니 구독과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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