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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 정산 준비(이거 하나면 끝)!

by 당.원.모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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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드리는 당원모입니다.

 

이제 12월 시작으로 연말이 되면서 특히 직장인들은 분주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연말정산이죠.

누군가는 13월 월급을 받는다던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자기 고민이 되네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번 돈과 사용한 돈을 고려하여 최종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세금을 덜 내려면 내야 할 돈을 전략적으로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23년도가 이제 한 달여 남았네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아쉽게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계산해서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죠?

 

1.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이해가 쉽다고 생각해요.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일정 세금을 제한 뒤에 남는 돈이 원천징수인데,

이 세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은 연말에 다시 계산해보게 돼요.

 

연말정산은 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져요.

소득공제는 번 돈 자체를 줄여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공제받아 최종 세액을 줄이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제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세법이 개정돼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월세 세액공제 기준도 완화되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추가되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어요.

 

2.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것!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들이 있어요.

세법이 변경되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고 갑시다.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이 조정되었습니다. 번 돈에 따라 세율이 변하는데, 이 기준을 높였다는 얘기에요. 기존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동안 받은 급여가 1200만 원 ~ 1400만 원, 4600만 원~5000만 원 구간 사이라면, 2023년 연말정산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 2024년(2023년 귀속)

(출처 : 국세청, 기획재정부)

                                          

②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50세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다른 납입한도 제한이 없어져 모두 60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확대>

(참고 : 국세청, 기획재정부)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 완화

 

월세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3억 5000만 원인 집에 살면, 2023년 연말정산 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4년 연말정산 때는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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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소득자 항목이 없어지고, 7000만 원 이하, 초과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7000만 원 이하시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 추가한도(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등)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7000만 원 초과시 기본 공제 250만 원까지, 추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 국세청, 기획재정부)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지출한 영화관람료부터 문화비로 포함돼 3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시에만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는 2022년 7월부터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올랐는데, 2023년 이용금액까지도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아파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100만 원 늘렸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⑥ 교육비 세액 공제 내역 확대

수능응시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⑦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영유아 의료비

 

영유아 의료비는 그동안 700만 원(연간) 공제한도가 있었지만,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는 연령대인 만큼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⑧ 기부액 세액 공제

 

기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부 금액 대상으로 10만 원 이하 기부시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가 이뤄집니다. 30% 답례기부포인트도 제공됩니다.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데, 3만 원의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초과시에는 15%까지 세액공제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낸 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낸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 추가 소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돈을 더 쓰지 않고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홈택스에서 원천징수된 월급, 연금보험료, 4대보험료 등의 내역은 이미 확정되어 추가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인적공제 자신에게는 이미 기본으로 인적공제(연 150만 원)가 입력돼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 등), 형제자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가족을 부양하면서 필수적으로 지출한 생계비에 대해 세금을 덜 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며,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는 개별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부양

부양가족 공제 중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직계존속 공제가 그 중 하나입니다. 이 항목은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종종 해당 서류를 놓치거나 준비하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부모 혹은 조부모가 만 60세가 되었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
- 연간소득(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은 만 60세(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직계비속(자녀, 입양자)은 만 20세 이하까지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고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중 한 명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면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 공제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일 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대체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는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발급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위(부모), 아래(자녀)로 연결된 가족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 관계를 증명하려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외조부모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머니'를 기준으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Tip>
 - '할아버지/할머니' 증명: '아버지' 기준으로 발급 
 - '외할아버지/할머니' 증명: '어머니' 기준으로 발급
 - '형제/자매' 증명: 부모 기준으로 발급

 

 

 

②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이후의 사용 내역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이용한 항목 중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연말정산용 제출 서류를 받아두어 연말정산 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 중 빠뜨리거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여 입력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항목들을 확인해보세요.

 

의료비(소득세법 제59조의 4항) 대부분의 의료비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일부 항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 연봉 4000만 원일 때 X의료비 공제 3%=120만 원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 120만 원 미만 의료비 사용시, 공제 없음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시 놓칠 수 있는 대표적인 의료비 항목으로는 '난임시술비, 시력교정용 렌즈 및 안경(연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최대 200만 원 한도)은 아내가 휴직하는 경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기부금 중에는 '현물기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나 굿윌스토어와 같은 곳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도서 등을 기부하면 해당 기부액을 산정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는 기부가 몰려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싶다면,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는 각 기부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보낼 때에는 사용 흔적이 많고, 누가 봐도 안 살 것 같은 물건은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기준을 모르겠다면 "내가 돈 주고 살 만한가?"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를 보내면 안 되며, 연말에 사용할 수 없는 기부물품이 몰려와 힘들다고 합니다.

 

<월세액 공제>

월세액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 만큼 공제됩니다.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월세는 반드시 세입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월세 납입증명서의 경우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보낸 1년치 입금 내역'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별공제를 전략적으로 노려보세요

 

2023년이 한 달 남아 연말에는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시기이므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월까지 이미 쓴 신용카드 등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이후 사용한 내역을 항목별로 입력하여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면 공제액이 늘어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등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항)

 

가장 먼저 확인해볼 내용은 '이미 얼마나 썼는가?'입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의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만약 총급여의 25% 미만으로 쓴 경우 아직 공제받을 한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용카드는 15%까지만 공제되지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해 쓴 돈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로 더 쓰느냐,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더 쓰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1200만 원 - 1000만 원(총소득 25%)] * 15% + 현금/체크카드: [300만 원 X 30%] = 총 120만 원(세액공제 금액)
만약 같은 돈을 신용카드로만 썼다면,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무려 45만 원이나 차이가 남.

 

이미 공제한도를 다 채우신 경우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이미 3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2000만 원에 대한 공제가 이뤄집니다. 여기서 15%를 적용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0만 원 - 총소득 4000만 원 * 25%) * 15% = 300만 원(최대 한도 채움)

 

② 의료비 채우기

 

콘텍트 렌즈를 이번년에 구입해보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으로는 총소득의 3%를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못했을 때 고려해볼 항목이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렌즈 등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해를 넘기지 않고 미리 구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조금은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2024년 중에 특별한 의료비 지출 예정이 없다면 당겨서 쓰면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보세요.

 

문화(도서·신문·공연 등), 전통시장 등 추가공제 활용

 

추가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공제와 별개로 제공되는 항목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최대 공제한도 300만 원을 다 채웠고, 연말에는 공연이 성수기 시즌이니 문화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면 문화비 지출을 고려해보세요. 공연 뿐만 아니라 도서, 영화,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쓴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공제 비율은 30%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또한, 생필품이나 부식비 등을 구매할 때 '전통시장'을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됩니다.만약, 도서·공연에서 500만 원을 쓴 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선 100만 원까지만 공제되었지만, 2024년 연말정산에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150만 원 이하로 사용했다면 도서·공연 비용 중 150만 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공제 통합한도는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단,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각 100만 원까지만 공제되던 것이 사라지고, 통합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어떤 항목이든 합산하여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추가소득 공제 비율(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공제, 70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공제)
- 도서·신문·공연·영화상영관·미술관·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KTX, SRT): 80% (2023년 한시적)

 

 

5. 연말정산 준비내용을 마치며..

연말정산이란 것이 준비를 잘 하는 분은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부족한 준비는 13일의 또다른 부담으로 될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 지출전략을 짜고 남은 한달동안 준비를 잘하시고 서류 잘 챙겨서 공제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2024년 맞이하기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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