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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불법, 언제부터 (대한민국만 먹나?)

by 당.원.모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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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당원모입니다.

 

2024년 1월 9일 개 식용과 관련하여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건 사실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개를 식용으로 먹는 국가는 또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배경

오랫동안 암암리에 즐기던 한국의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이미 33년이 지났습는데 유예기간 3년을 두고, 2027년부터는 개사육농장과 보신탕집 등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일제히 환호했지만, 개사육 농장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여전히 여론이 분분합니다.

개고기

 

 

2. 법안 내용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인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보신탕 문화가 자리 잡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이지만, 개식용 종식에 대한 여야 의견이 일치하여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단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개로 만든 식품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사육농장주뿐만 아니라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업자, 개고기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보신탕집 업주 등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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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포 직후부터는 개사육농장과 보신탕집, 개 식용 목적의 도살, 처리, 유통, 판매 시설 등은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 및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업주들은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영업 사실 등을 3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고,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개식용 문화가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개를 식용으로 즐기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먹는 국가 (출처 : CNN)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배년 섭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 : 매년 2~3천만 마리 섭취 (웬만한 국가 인구수네요)

2. 베트남 : 매년 5백만 마리 섭취 (어떤 자료는 8만마리라고 합니다)

3. 한국 : 매년 2백만 마리 섭취

 

이외 국가중에 의외인 국가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목동들이 개를 약용으로 먹는 다고 합니다.

(알프스서 양치기 한 개가 늙으면 먹기도 하나 봅니다..)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에 금지나 제제하는 법안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긴 합니다. 타 육가공업에 비해 다고 체계화되고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주로 도축이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다소 빠르게 통과된게 의외이긴 하지만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3년후인 2027년까지 관련업계 종사자분들은 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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