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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퇴직금 알고 받자!)

by 당.원.모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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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면서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간에 취업을 하고나면
믿을수 없을만큼  기쁘기 마련이지만, 1~2년 정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 취업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숨가쁘게 열심히 일해야 겨우 승진하고, 승진가도를 계속 달리든 그렇지 않든 그 끝에는 '퇴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문제는 정년퇴직이 보장된 직장을 다녀고 60살 이전엔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평균수명이 80살인 지금 시대에 '퇴직 후 삶'은 너무나 깁니다. 결국 일을 하면서도 '퇴직 후 어떻게 살지?'하는 고민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럴때,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는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DC, DB, IRP 등 여러 용어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말 같아서 헷갈리고 영어로 되어 있으니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택하고 싶어도, 용어 자체가 헷갈리니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DB형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 DC형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확정급여형(DB)
일반적인 의미의 퇴직금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이렇게 분화된 까닭은 간단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을 회사 차원에서 관리했는데, 회사가 부도 날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는 대신 외부 금융회사(KB, 신한 등) 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지 (퇴직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죠.

○ 확정급여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회사가 적립금의 운용 주체이므로 퇴직연금의 손실과 수익의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또한 근속연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회사에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금도 비례해서 커지는데요.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속연수가 짧거나 회사의 임금인상률이 낮다면 퇴직급여 또한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보통 수익률도 낮은 편입니다.

2.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퇴직연금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와 달리, 확정기여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면,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을 직접 운영합니다. 주식을 사거나 채권, 리츠, 금 등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죠.

○  확정기여형 퇴직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확정기여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잘 운용할 경우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괄호 안에 (-)를 적어 놓은 것처럼 운용에 실패할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 자신이 투자에 자신 있고 임금인상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 기대될 때 선택하면 좋습니다. 세제 혜택도 또한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계속해서 퇴직연금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은 단점에 해당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모두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에 오래 재직할 때' 퇴직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직이 잦은 근로자나 단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형 IRP에는 크게 '퇴직' IRP와 '적립' IRP가 있는데요. 퇴직 IRP가 일반적인 IRP의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퇴직 IRP는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하여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의 IRP 계좌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즉, 이 IRP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가 되는 셈이죠.

적립 IRP는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세컨드(2nd) 퇴직연금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도 가입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크고,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한 회사에 오래 재직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퇴직연금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 찬 노후를 위해, 자신에게 걸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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