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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조정(59세→64세)

by 당.원.모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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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당원모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한다는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64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 연장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가입 상한 연령을 늘리기만 하면 퇴직 고령자의 재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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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 토론은 20~21일로 예정돼 있어요.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까지이며,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할 때 정한 기준입니다. 이전에는 퇴직 후 연금을 받는 나이가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기 때문에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을 받는 나이 간에 공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시에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 61세로 높였고, 그 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민 연금 의무 가입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무 가입 연령을 늘리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며, 따라서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정부에게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이 64세로 늘어난다고 해도, 60세에 정년 퇴직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64세까지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기존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던 ‘60~64세 고령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정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이에 대해 공유한 적이 있어 같이 공유드립니다.

2023.11.21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뭐?? 매월 12만원 더내?)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뭐?? 매월 12만원 더내?)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나버리는 국민연금!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현재 개혁이 불가피한데,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인상해야 할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imcheers.kr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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